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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기독교 개종한 이란인 박해 가능성 있어...난민 인정해야"
재판부는 "A씨가 대한민국 입국 전후로 행한 여러 종교활동 등은 그 자체로 이란의 헌법, 형사법, 샤리아에 따라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배교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"고 판단했다. 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이슬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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